토끼조선) 원칙적으론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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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도형(노역형), 유형(유배형), 사형 등에 해당하는 중죄인의 처벌에는 반드시 자백을 필요했다.

이때 명백한 정황에도 자백을 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고문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었다.

허나 실제로 자백하지 않은 경우에도 처벌하거나, 고문으로 인한 폐단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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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더리매운탕님의 댓글

  • 서더리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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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전근대의 형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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