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박사), 김녹완(목사) 형량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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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박사) 김녹완(목사)
박사방, 목사방에 대하여 설명할 예정


디지털 성범죄란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디지털 범죄 단체

텔레그램을 통해 알몸,나체 등을 찍어라 강요
보내지 않으면 지인에게 알리겠다 협박

목사방의 경우 260명 여성에게 협박
피해자들을 통한 불촬물 제작, 협박, 강간을 함

박사방의 경우 피해자는 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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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아청법 등 혐의 유죄 42년
김녹완 아청법, 강간 등 혐의 유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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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를 다 받으면 형량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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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범죄 단체 가중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범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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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조직죄는 높게 처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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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피해자가 미성년자(아청법)
아청인 경우 2~3배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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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성년자와 엮이면 모든게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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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1명의 경우 합의 시 집유, 벌금
피해자가 다수 -> 가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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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불법 촬영 및 유포

특정성이 있다면 사회적으로 매장된다
유포할 경우 가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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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하면 체감상 2~3배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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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번째
거짓말, 기만
기만하면 가차없다 바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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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중 사유가 합쳐지면 형량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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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판결문에 여러 범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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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녹완의 경우 대한민국 역사상

세 손가락에 들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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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혐의가 엄청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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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아니다

많이 나온 이유
1. 범죄단체 조직죄
2. 피해자가 미성년(아청법)
3. 피해자가 다수
4. 불법 촬영 및 유포
5. 거짓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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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 2페이지

김또르딸님의 댓글

  • 김또르딸
  • 작성일
솔직히 조주빈은 깝친게 문제였지 ㅋㅋㅋㅋ 안깝쳤으면 절대 40년 안나왔음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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