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토핑'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재판행 작성자 정보 무료슬롯 작성 작성일 2026.05.16 19:00 컨텐츠 정보 168 조회 목록 답변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080484?cds=news_edit 식품위생법상 개미는 식용이 가능한 곤충 10종에 포함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검찰은 이 레스토랑이 개미를 이용한 음식을 1만2천 차례 판매해 약 1억2천만원 상당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했다. 미슐랭 2스타를 받은 이 레스토랑은 여전히 영업 중이다. 한국은 개미 토핑이 불법이었네 0 추천 0 비추천 관련자료 이전 '개미 토핑' 미슐랭2스타 레스토랑 대표 재판행 작성일 2026.05.16 19:00 다음 대학교때 고추 작다고 소문났던 썰 작성일 2026.05.16 18:58 댓글 0개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비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