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여드름약 비대면 처방 금지 작성자 정보 무료슬롯 작성 작성일 2026.04.20 17:55 컨텐츠 정보 190 조회 목록 답변 본문 - 정부가 의약품 규정 개정으로 탈모약, 여드름약 비대면 진료 금지 의약품에 포함시킬 예정 - 추가로 비대면진료 자체는 90일 정도로 처방 제한이 있었는데, 이것도 7일로 줄어들 예정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276746 0 추천 0 비추천 관련자료 이전 탈모약,여드름약 비대면 처방 금지 작성일 2026.04.20 17:55 다음 8주 숙성한 참치 비주얼 작성일 2026.04.20 17:55 댓글 0개 과거순 과거순 최신순 추천순 비추천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current) 새로운 댓글 확인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 답변